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27일)
2026.1.2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감정평가서 및 2026.2.20.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대상토지 위 제시외건물 2개동이 소재하고, 현황조사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대로변과 인접한 건물은 상가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고, 건물 내부쪽은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고, 기호(ㄴ)제시 외 건물은 일부가 국유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 할 수 있고, 제시외 건물 2개동이(제시외건물 ㄷ,ㄹ) 추가확인되었으나 토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평가에서 제외하니 각 사항들을 참고 바람- 2025.11.25.자 은평구(02-351-7403) 사실조회회신 결과 정비구역이 아니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없다고 함.- 2026.2.6.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788-5112)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지적개황도에 기재된 토지(218-1,218-8)는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아니며, 공단에서 해당필지의 매수인에게 토지사용료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하며, 향후 경매대상물이 공단 소관의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음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에게 사용료 또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