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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2024타경7242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188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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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숙박시설
토지2999㎡(907.2평)
건물3153.6㎡(953.96평)
감정가3,786,675,000원
최저가445,499,000원
보증금44,549,900원 (10%)
청구액954,922,849원
개시결정2024년 02월 07일
감정일2025년 04월 07일
배당종기2024년 08월 21일
매각일2026년 05월 27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숙박시설
토지2999㎡(907.2평)
건물3153.6㎡(953.96평)
감정가3,786,675,000원
최저가445,499,000원
보증금44,549,900원 (10%)
청구액954,922,849원
개시결정2024년 02월 07일
감정일2025년 04월 07일
배당종기2024년 08월 21일
매각일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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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동산
본건 부동산(지적경계를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
신축 중인 3층 건물
신축 중인 3층 건물
건 물 개 황 도
위 치 도
광 역 위 치 도
제시외건물 ㄴ) 계단실1
내부공사중(내력벽 철거)
내부공사중
제시외건물 ㄹ) 관정1
내부공사중
제시외건물 ㄱ) 지1층 소재
일련번호(2) 전경(내부 공사중)
일련번호(1),(2) 전경
내부공사중
일련번호(2) 전경(내부 공사중)
일련번호(3) 전경
내부공사중(내력벽 철거)
일련번호(1),(2) 전경
내부공사중(승강기실)
제시외건물 ㅂ) 온천공
일련번호(2) 전경(내부 공사중)
제시외건물 ㅁ) 관정2
휀스 및 잠금장치
제시외건물 ㄷ) 계단실2
주위전경
주위전경
지 적 도
내 부 구 조 도
내 부 구 조 도
내 부 구 조 도
감정가
37억8,667만원
417만원/평
최저가88.2%
4억4,549만원
49만원/평
공고2026년 05월 27일입찰 D-11
유찰8회유치권
유찰8회유치권

당사자 내역

소유자정OO
채무자겸소유자정OO
채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5.27(10:30)
4억4,549만원진행
2026.02.11(10:30)
기일변경
2026.01.07(10:30)
6억3,642만원유찰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10일)

2026.2.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하여 매각 2. 감정서상 목록 2는 2012. 10. 30. 용도변경(대수선)신고를 하고 내부공사중으로 공실상태이며 휀스 및 잠금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하니 경매참여시 허가사항 등의 별도확인을 요함 3. 2025.01.14. 주식회사 랜드앤아키로부터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사비 금 66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전자세금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주식회사 랜드앤아키 대표는 정홍석임) 4. 2025. 2. 18.자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랜드앤아키 유치권은 금 660,000,000원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 계약금만 적시되어 있고 계약보증금 및 기성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권을 표시하는 현수막 등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표식이 감정평가서 또는 현황조사서 어디에도 없으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라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신고서가 접수됨(별첨 유치권배제신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하여 매각2. 감정서상 목록 2는 2012. 10. 30. 용도변경(대수선)신고를 하고 내부공사 중으로 공실상태이며 휀스 및 잠금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하니 경매참여시 허가사항 등의 별도확인을요함3. 2025.01.14. 주식회사 랜드앤아키로부터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사비 금 66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전자세금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주식회사 랜드앤아키의 대표는 이 사건 토지 중 51-3 소유자인 정홍석임)4. 2025. 2. 18.자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랜드앤아키 유치권은 금 660,000,000원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 계약금만 적시되어 있고 계약보증금 및 기성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권을 표시하는 현수막 등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표식이 감정평가서 또는 현황조사서 어디에도 없으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라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신고서가 접수됨(별첨 유치권배제신고서 참조) 신고일자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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