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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4계]2025타경6366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0-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0-10

주소복사
경매구분강제경매
용도단독주택
토지221㎡(66.85평)
건물100㎡(30.25평)
감정가326,670,000원
최저가228,669,000원
보증금22,866,900원 (10%)
청구액485,944,226원
개시결정2025년 07월 18일
감정일2025년 11월 04일
배당종기2025년 10월 10일
매각일2026년 07월 01일
경매구분강제경매
용도단독주택
토지221㎡(66.85평)
건물100㎡(30.25평)
감정가326,670,000원
최저가228,669,000원
보증금22,866,900원 (10%)
청구액485,944,226원
개시결정2025년 07월 18일
감정일2025년 11월 04일
배당종기2025년 10월 10일
매각일202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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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 대지 전경(1)
목록1 토지 전경(1)
목록3 도로명 주소
목록3 건물 전경(측면)
목록3 건물 전경(전면)
목록1 토지 전경(2)
목록1 토지 전경(4) 제시외 컨테이너 1동
목록1 하우스형 창고(안내문 부착)
목록1 제시외 컨테이너(안내문 부착)
목록1 토지 전경(3) 제시외 비닐하우스형 창고
목록2 대지 전경(2)
감정서 표지사진
위치도사진
위치도사진
위치도사진
위치도사진
기호 1 북서측 촬영
기호 1) 지상 비닐하우스
기호 1 지상 철재컨테이너
기호 1) 북측 촬영
기호 2, 3 - 남측 촬영
기호 2, 3 - 북동측 촬영
제시외건물 ㉠
제시외 건물 ㉡
기호 2, 3 - 출입구
기호 2, 3 - 차량 진입로
지적도 사진
지적도 사진
개황도
감정가
3억2,667만원
488만원/평
최저가30%
2억2,866만원
342만원/평
공고2026년 07월 01일입찰 D-47
유찰2회
유찰2회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백OO
채무자겸소유자백OO
채권자장OOOOOOOO

기일 내역

2026.07.01(10:00)
2억2,866만원진행
2026.04.29(14:00)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2026.04.22(10:00)
3억377만원매각
2억2,866만원최저가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03일)

2026.2.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2의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은 목록3 단독주택의 부지로 대부분 이용중 3. 목록 2는 인접필지(장항동 610-1)과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출입문 및 제시외 건물 기호 'ㄴ' 및 노상 주차장 부분, 차량진입을 위한 진입로 등도 같이 사용중 4. 목록3의 부속물인 '상수관로와 정화조'가 목록 2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고, 인접지번(장항동 610-1: 상수관로, 장항동 610-14:정화조)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별지 참고도는 인접지 소유자의 개별측량에 의함) 5. 2026.2.23.자 일산동구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3 건물은 농지법 32조에 근거하여 농업인(1,000㎡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대장을 갖고있거나,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가 발급가능한자)만 취득가능하고, 비농업인이 취득할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의징역 및 5천만원이하의벌금처함)되고, 동법 42조의 2 및 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있다 있다함 6. 목록3은 농업인 등 적격자만 취득할 수 있음(매각결정기일까지 농업인등 적격자임 소명 안되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목록2의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은 목록3 단독주택의 부지로 대부분 이용중3. 목록 2는 인접필지(장항동 610-1)과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출입문 및 제시외 건물 기호 'ㄴ' 및 노상 주차장 부분, 차량진입을 위한 진입로 등도 같이 사용중4. 목록3의 부속물인 '상수관로와 정화조'가 목록 2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고, 인접지번(장항동 610-1: 상수관로, 장항동 610-14:정화조)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별지 참고도는 인접지 소유자의 개별측량에 의함)5. 2026.2.23.자 일산동구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3 건물은 농지법 32조에 근거하여 농업인(1,000㎡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대장을 갖고있거나,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가 발급가능한자)만 취득가능하고, 비농업인이 취득할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의징역 및 5천만원이하의벌금처함)되고, 동법 42조의 2 및 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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