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일부는 '나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4. 본건 지상의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5.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여부: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여(25. 10. 30. 덕양구청 사실조회 회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일부는 '나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중임4. 본건 지상의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5.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여부: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여(25. 10. 30. 덕양구청 사실조회 회신)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