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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인천지방법원 본원 [경매22계]2022타경518614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4-12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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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임야
토지2653㎡(802.53평)
건물-
감정가976,237,500원
최저가334,849,000원
보증금33,484,900원 (10%)
청구액692,489,709원
개시결정2022년 07월 15일
감정일2022년 08월 01일
배당종기2022년 10월 06일
매각일2026년 05월 21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임야
토지2653㎡(802.53평)
건물-
감정가976,237,500원
최저가334,849,000원
보증금33,484,900원 (10%)
청구액692,489,709원
개시결정2022년 07월 15일
감정일2022년 08월 01일
배당종기2022년 10월 06일
매각일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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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 전경
목록3 전경
목록3 전경
목록3 전경(도로에서 시작하여 가늘고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끝부분에 목록1,2에
목록2 전경
목록2 전경(공사중인 건물일부가 본건 대지에 들어와 있고,나대지엔 건축자재들이 흩
목록2 전경(공사중인 건물일부가 본건 대지에 들어와 있고,나대지엔 건축자재들이 흩
목록2 전경(공사중인 건물일부가 본건 대지에 들어와 있고,나대지엔 건축자재들이 흩
목록1 전경(철근,콘크리트 기초작업 흔적)
목록1 전경(철근,콘크리트 기초작업 흔적)
목록1 전경(철근,콘크리트 기초작업 흔적)
상 세 위 치 도
광 역 위 치 도
[본건 (기호(3)) 전경]
[본건 (기호(3)) 전경]
[본건 (기호(1)) 전경]
[본건 (기호(2)) 전경]
[본건 전경]
[본건 (기호(3)) 전경]
[본건 (기호(1)) 전경]
[본건 (기호(1),(2)) 전경]
[본건 (기호(2)) 전경]
[주위 전경]
지 적 도
감정가
9억7,623만원
121만원/평
최저가65.7%
3억3,484만원
41만원/평
공고2026년 05월 21일입찰 D-3
유찰4회선순위가처분유치권법정지상권토지만매각지분매각
유찰4회선순위가처분유치권법정지상권토지만매각지분매각

당사자 내역

소유자김OO
채권자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주OOOOOOOOO

기일 내역

2026.05.21(10:00)
3억3,484만원진행
2026.03.18(10:00)
기일변경
2026.02.03(10:00)
4억7,835만원유찰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3일)

2026.3.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목록 3번 갑구 19번 김기환 지분전부) 3. 목록 1, 2번 각 지상 사용승인 전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 물건 각 있음(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제시외 물건중 목록 1. 지상(초지리 1324-12)에 소재하는 지장물인 토지기초 공사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써 매각에 포함 5. 제시외 물건중 목록 2. 지상(초지리 1324-21)에 소재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을 받는 평가금액은 299,142,900원임. 6. 목록 2.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7. 목록 1, 2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목록 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이며 목록 1, 2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임. 건축허가 승계가능여부 및 사용승인여부 등은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함. 개발행위허가 여부, 승계가능 여부 등도 마찬가지임 8.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3.5.1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54,590,000원)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6174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에서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확정되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9.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01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2023. 11. 16.자에 제출되었음(가설 건설자재물건에 대하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지분매각(목록 3번 갑구 19번 김기환 지분전부)3. 목록 1, 2번 각 지상 사용승인 전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 물건 각 있음(구체적 내역은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제시외 물건중 목록 1. 지상(초지리 1324-12)에 소재하는 지장물인 토지기초 공사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써 매각에 포함5. 제시외 물건중 목록 2. 지상(초지리 1324-21)에 소재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을 받는 평가금액 은 299,142,900원임.6. 목록 2.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7. 목록 1, 2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목록 3은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 황상 도로이며 목록 1, 2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임. 건축허가 승계가능여부 및 사용승인여부 등은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 함. 개발행위허가 여부, 승계가능 여부 등도 마찬가지임8.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3.5.1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54,590,000원)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6174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에서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확정되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9.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01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2023. 11. 16.자에 제출되었음(가설 건설자재물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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