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 2, 3, 4, 5는 지분매각임(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5. 1. 7. 유치권신고(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가단87347 공사대금 85,415,000원 승소판결 있음)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감정평가 기준(2024. 10. 23.) 시점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점유 중임 - 2025. 11. 20. 신청채권자 광명신용협동조합이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목록1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계획관리지역으로, 목록 2~5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현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 6, 7, 8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함, 건축물 현황도면 미등재, 건축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 2, 3, 4, 5는 지분매각임(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5. 1. 7. 유치권신고(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가단87347 공사대금 85,415,000원 승소판결 있음)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감정평가 기준(2024. 10. 23.) 시점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점유 중임- 2025. 11. 20. 신청채권자 광명신용협동조합이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계획관리지역으로, 목록1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계획관리지역으로, 목록 2~5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현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6, 7, 8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함, 건축물 현황도면 미등재, 건축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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