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5월0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본건 기호 1, 2 토지는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기준시점현재 대지권 미정리 상태로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포함평가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기준시점 현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도면상 401호의 외부에 '403호'로 표시되어 있음 2022.9.8.자 박정형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권리신고했으나 "경매신청채권자인 고양동부새마을금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음(동판결 이유 부분에 401호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 인정된다는 기재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본건 기호 1, 2 토지는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기준시점현재 대지권 미정리 상태로 구분건물 각호의 적정 대지권으로 포함평가본건 기호 3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기준시점 현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집합건축물대장등본' 도면상 401호의 외부에 '403호'로 표시되어 있음2022.9.8.자 박정형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권리신고했으나 "경매신청채권자인 고양동부새마을금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음(동판결 이유 부분에 401호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 인정된다는 기재 있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