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토지는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지 예정지로서 환지 예정지 증명원 상 권리면적은 123.5㎡, 환지면적은 300.0㎡이며, 과도면적은 176.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체비지(과도환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상 과도면적 176.5㎡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상태로, 환지면적을 기준하여 면적 사정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참조)) -본건 토지는 현장조사 당시 관계기관에 유선문의한 바,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해당 허가의 유효여부 등은 관계기관에 재확인 후 입찰 -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시 위치 및 면적 등이 확정되는 바, 환지처분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바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토지는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지 예정지로서 환지 예정지 증명원 상 권리면적은 123.5㎡, 환지면적은 300.0㎡이며, 과도면적은 176.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체비지(과도환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상 과도면적 176.5㎡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상태로, 환지면적을 기준하여 면적 사정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환지예정지증명원(별지참조))-본건 토지는 현장조사 당시 관계기관에 유선문의한 바,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해당 허가의 유효여부 등은 관계기관에 재확인 후 입찰-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시 위치 및 면적 등이 확정되는 바, 환지처분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바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