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16일)
2026.1.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교회 입구의 계단, 첨탑, 첨탑과 예배실 사이의 창고는 공부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나 전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2.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보임. -25.11.21.자 (주)지음인테리어 제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교회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금 264,000,000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26.3.27.자 신청채권자 화성새마을금고가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의 점유사실에 대한 조사내역이 없음등을 이유로 하여 유치권 배제신청서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교회 입구의 계단, 첨탑, 첨탑과 예배실 사이의 창고는 공부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나 전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목록2.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보임. -25.11.21.자 (주)지음인테리어 제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교회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금 264,000,000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26.3.27.자 신청채권자 화성새마을금고가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의 점유사실에 대한 조사내역이 없음등을 이유로 하여 유치권 배제신청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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