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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2년08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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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변전설비 포함 - 제시외 수목 및 기계기구 매각 제외 - 목록4 제시외 건물(계단실)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임 - (주)나라종합건설 공사대금채권 30억원, 유창전설(주) 공사대금채권 8억원, 김원하 공사대금채권 14,850,000원, (주)영진 공사대금채권 2억2천9백만원, 장용자 공사대금채권 2억9백5십만원, 윤효선 공사대금채권 8억 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각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유치권이 각 부존재한다는 판결 있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4948, 미확정) - 2023. 5. 24.자 유치권신고인 (주)나라종합건설의 하도급인 오한세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변전설비 포함
- 제시외 수목 및 기계기구 매각 제외
- 목록4 제시외 건물(계단실)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임
- (주)나라종합건설 공사대금채권 30억원, 유창전설(주) 공사대금채권 8억원, 김원하 공사대금채권 14,850,000원, (주)영진 공사
대금채권 2억2천9백만원, 장용자 공사대금채권 2억9백5십만원, 윤효선 공사대금채권 8억 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
하여 각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유치권이 각 부존재한다는 판결 있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
404948, 미확정)
- 2023. 5. 24.자 유치권신고인 (주)나라종합건설의 하도급인 오한세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
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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