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02월29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종교의식에 따른 불상, 부도탑 등 석재 및 목재 조형물은 평가에서 제외함(매각대상 아님)(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2 종교시설의 제시외 2-1 창고 경량철골구조 38.22㎡ 및 목록17 종교시설의 17-2 창고 판넬/목조 24.9㎡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제시외건물은 철거등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참조) 4. 목록36건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나 장기간 폐가상태로 평가하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 5. 목록6,8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목록18, 20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및 컨테이너구조창고, 목록32토지에 이동식창고(판넬구조)가 각각 소재하나 매각대상아님. 6.목록27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한국전력 소유 변압기(800KVA)소재. 목록5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휴대폰 중계기 소재. 7.목록39건물은 건물등기부상 표제부에 의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 없음). 8. 2022.4.5.자로 김만섭으로부터 공사대금 "8억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3월 초 이후부터 연 20% 지연이자"에 대한 유치권신고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외2가 2026.2.23.자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 확정판결문[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4가합10092,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나50263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제출함. 9.목록5는 제시목록상 1필지이나 "보궁전"출입도로 분할에 의하여 2021. 11. 11.자로 4필지로 분할됨(감정평가서 참조). 10.목록18은 2021. 11. 11.자로 남측 "보궁전"주변 출입도로에 따른 토지 분할로 5필지로 분할됨(감정평가서 참조). 11.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와 다르게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중임(감정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종교의식에 따른 불상, 부도탑 등 석재 및 목재 조형물은 평가에서 제외함(매각대상 아님)(감정평가서 참조).3. 목록2 종교시설의 제시외 2-1 창고 경량철골구조 38.22㎡ 및 목록17 종교시설의 17-2 창고 판넬/목조 24.9㎡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제시외건물은 철거등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참조)4. 목록36건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나 장기간 폐가상태로 평가하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5. 목록6,8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목록18, 20토지에 이동식화장실 및 컨테이너구조창고, 목록32토지에 이동식창고(판넬구조)가 각각 소재하나 매각대상아님.6.목록27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한국전력 소유 변압기(800KVA)소재. 목록5토지에 매각대상 아닌 휴대폰 중계기 소재.7.목록39건물은 건물등기부상 표제부에 의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 없음).8. 2022.4.5.자로 김만섭으로부터 공사대금 "8억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3월 초 이후부터 연 20% 지연이자"에 대한 유치권신고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외2가 2026.2.23.자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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