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1은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재지인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112-4"의 시설물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임. 3.목록1의 임차인 주식회사 제천킹스파찜질방이 2025.12.4.자로 보증금 및 공사대금 금 38,149,600원을 위하여 본건 주차장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4.목록3: 지분매매임. 5.목록4: 공부상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 및 리모델공사 중단된 상태임. 6.목록5: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실임. 7.목록2,3: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일단으로 이용중인 토지로서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 8.목록4,5: 현 상태 고려하여 감정평가함(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 9.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됨(감정평가서 참조) 10.목록5: 지하층 부분은 진출입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지하층 내부확인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가격변동 있을 수 있음(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11.목록2,3,4 옥상층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컨테이너 소재(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12.공부상 지하1층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지하로 출입하는 입구가 없고, 건물관리인 및 임차인들도 지하의 존재 모른다고 주장하여 지하층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현황조사보고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 13.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목록1은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재지인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2-3, 112-4"의 시설물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임.3.목록1의 임차인 주식회사 제천킹스파찜질방이 2025.12.4.자로 보증금 및 공사대금 금 38,149,600원을 위하여 본건 주차장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4.목록3: 지분매매임.5.목록4: 공부상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 및 리모델공사 중단된 상태임.6.목록5: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실임.7.목록2,3: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일단으로 이용중인 토지로서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8.목록4,5: 현 상태 고려하여 감정평가함(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9.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됨(감정평가서 참조)10.목록5: 지하층 부분은 진출입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지하층 내부확인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가격변동 있을 수 있음(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11.목록2,3,4 옥상층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컨테이너 소재(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12.공부상 지하1층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지하로 출입하는 입구가 없고, 건물관리인 및 임차인들도 지하의 존재 모른다고 주장하여 지하층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현황조사보고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13.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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