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6일)
2026.3.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 2, 6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2. 목록 1, 3~5는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현황 지상에 공장이 소재하고,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대경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 4. 목록 2,6번의 채권자 한밭새마을금고의 가처분(2024.4.30. 제5495호)은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한밭새마을금고의 동의서가 제출됨 5.2026.3.3. 자 김용길로부터 목록1,3,4,5에 대해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 2, 6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2. 목록 1, 3~5는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현황 지상에 공장이 소재하고,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3. 대경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4. 목록 2,6번의 채권자 한밭새마을금고의 가처분(2024.4.30. 제5495호)은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한밭새마을금고의 동의서가 제출됨5. 2026. 3. 3. 김용길로부터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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