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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0계]2025타경50189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59-8 전민동459-8단독주택(홍성옥)주건축물제1동

대전 유성구 전민동 459-8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다세대
토지207.9㎡(62.89평)
건물397.77㎡(120.33평)
감정가1,482,566,000원
최저가726,457,000원
보증금72,645,700원 (10%)
청구액1,120,894,309원
개시결정2025년 02월 27일
감정일2025년 03월 04일
배당종기2025년 05월 29일
매각일2026년 03월 05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다세대
토지207.9㎡(62.89평)
건물397.77㎡(120.33평)
감정가1,482,566,000원
최저가726,457,000원
보증금72,645,700원 (10%)
청구액1,120,894,309원
개시결정2025년 02월 27일
감정일2025년 03월 04일
배당종기2025년 05월 29일
매각일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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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안내문 부착
3층 복도 모습
302호 안내문 부착
303호 안내문 부착
화단 및 제시외 수목 모습
1층 점포 외부 모습
1층 점포 내부 모습
1층 점포 안내문 부착
1층 공동 출입구 모습
2층 복도 모습
201호 안내문 부착
202호 안내문 부착
1층 출입로 모습
203호 안내문 부착
301호 안내문 부착
주변 모습1
주변 모습2
건물 전경
건물 동쪽 모습
건물 북쪽 모습1
건물 북쪽 모습2
건물 모습
도로명주소 표시 모습
1층 주차장 모습1
1층 주차장 모습2
3층 호실 표시 미상 내부 모습
3층 호실 표시 미상(현관문 업음) 안내문 부착
4층 복도 모습
401호 안내문 부착
402호 안내문 부착
403호 안내문 부착
501호 안내문 부착
옥상 모습
지번약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광 역 위 치 도
위 치 도
본건 건물 제3층 공동취사장 내부 전경
본건 건물 제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 전경 2
본건 건물 제5층 복도 전경
본건 건물 제3층 복도 전경
본건 건물 후면 전경
본건 주변 전경
(본건 남서측에서)
본건 건물 제2층 복도 전경
본건 건물 제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 전경 1
본건 건물 전면 전경
본건 건물 제1층 로비 부분 전경
본건 주변 전경
(본건 남동측에서)
본건 건물 옥상층 제시외건물"ㄱ" 전경
본건 건물 제4층 복도 전경
본건 건물 제3층 공동취사장 입구 전경
지 적 도
감정가
14억8,256만원
2,357만원/평
최저가51%
7억2,645만원
1,155만원/평
변경2026년 03월 05일
유찰2회유치권
유찰2회유치권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홍OO
채권자케OOOOOOOOOOOOOOOOOOOOOOOOOOO
승계인케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3.05(10:00)
기일변경
2025.11.13(10:00)
기일변경
2025.10.16(10:00)
10억3,779만원유찰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19일)

2026.2.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확장형 발코니 등은 건물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는 1~5층이 "다중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및 5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중주택"이고,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조경수목 등은 토지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 박동희로부터 5,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조창호로부터 20,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0원(건설도급계약)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박동희, 조창호,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경매 압류 당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유치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고, 2025.07.07. 현장 확인 시 제3자가 유치권 주장사실을 인식할 표식 등이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2025.07.22.자)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확장형 발코니 등은 건물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는 1~5층이 "다중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및 5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중주택"이고,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조경수목 등은 토지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박동희로부터 5,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조창호로부터 20,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0원(건설도급계약)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박동희, 조창호,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경매 압류 당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유치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고, 2025.07.07. 현장 확인 시 제3자가 유치권 주장사실을 인식할 표식 등이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2025.07.22.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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