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19일)
2026.2.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확장형 발코니 등은 건물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는 1~5층이 "다중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및 5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중주택"이고,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조경수목 등은 토지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 박동희로부터 5,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조창호로부터 20,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0원(건설도급계약)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박동희, 조창호,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경매 압류 당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유치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고, 2025.07.07. 현장 확인 시 제3자가 유치권 주장사실을 인식할 표식 등이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2025.07.22.자)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확장형 발코니 등은 건물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는 1~5층이 "다중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및 5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중주택"이고,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조경수목 등은 토지 감정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박동희로부터 5,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조창호로부터 20,000,000원(단열재 하도급 공사금)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0원(건설도급계약)의 유치권신고(2025.05.09.자)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박동희, 조창호, 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경매 압류 당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유치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고, 2025.07.07. 현장 확인 시 제3자가 유치권 주장사실을 인식할 표식 등이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2025.07.22.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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