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14일)
2025.11.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3,4,8 전용허가부분(허가면적26,613㎡)과 제외지를 구분하여 평가. 목록 1,3,4,8 지상 소재 제시외 구축물 매각 포함(실제 목록3,8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 소재하나 일단의 건축예정지로 일단의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평가, 별첨 지적개황도 참고). 목록 1,3,4,8 산지·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별첨 문경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고. 목록1~4,8 지상 소재 입목 포함. 목록5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1,3,4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6,9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목록2,7 지적도상 맹지. 목록5~9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0 미준공 건물로서 2016년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부터 최종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진행은 현황조사보고 상 건축구조물(철근콘크리트) 95% 이상이며 총 공정률 42%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주명중으로부터 금2,6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2가합5426 확정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제출됨. 엄재영으로부터 금117,696,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박영숙으로부터 금330,0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이원희로부터 금78,0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2가합5426 확정판결이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목록1,3,4,8 전용허가부분(허가면적26,613㎡)과 제외지를 구분하여 평가. 목록 1,3,4,8 지상 소재 제시외 구축물 매각 포함(실제 목록3,8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 소재하나 일단의 건축예정지로 일단의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평가, 별첨 지적개황도 참고). 목록 1,3,4,8 산지·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별첨 문경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고.목록1~4,8 지상 소재 입목 포함. 목록5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외.목록1,3,4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 목록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6,9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진입로)'임. 목록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축예정지'임.목록2,7 지적도상 맹지. 목록5~9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0 미준공 건물로서 2016년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부터 최종 중단된 상태이고, 공사진행은 현황조사보고 상 건축구조물(철근콘크리트) 95% 이상이며 총 공정률 42%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주명중으로부터 금2,600,000원(공사비 등)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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