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14일)
2025.11.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3-1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2.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3. 목록 1-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묵전' 상태이며, 목록 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5.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6. 차성개발 주식회사가 2025.01.14.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01,52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차성개발 주식회사의 유치권 양수인 도훈개발 주식회사가 2026.03.23.자 유치권 권리신고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7.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차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6.04.0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5가단10107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 4. 25.확정)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3-1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2. 본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함.3. 목록 1-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묵전' 상태이며, 목록 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5.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6. 차성개발 주식회사가 2025.01.14.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01,52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차성개발 주식회사의 유치권 양수인 도훈개발 주식회사가 2026.03.23.자 유치권 권리신고 포기서를 제출하였음7.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차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6.04.0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5가단10107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 4. 25.확정)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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