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목록 4 토지 대부분 주거나지상태(일부 자연생 대나무 소재)로 이용중임. 토지상에 소재하는소량의 수목(자연생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3.목록 4의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대나무 자생하는 “임야”임 4.목록 4 토지 및 인근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농촌 취락지대이며, 인접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인접 토지와의 지적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목록 4 토지 대부분 주거나지상태(일부 자연생 대나무 소재)로 이용중임. 토지상에 소재하는소량의 수목(자연생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3.목록 4의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대나무 자생하는 “임야”임4.목록 4 토지 및 인근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농촌 취락지대이며, 인접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인접 토지와의 지적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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