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 2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나 관리상태 및 장래 사용가능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평,홉,작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터법으로 환산한 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동일하므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3.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8784)은 2025.1.24. 변론종결, 2025.3.21. 판결선고 및 판결경정결정(2025카경18, 2025.5.16.확정)이 있었고, 이후 목록 1 갑구 순위 21번, 목록 2 갑구 순위 23번 김숙자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5.6.17.등기)가 있었으므로 위 가등기권리의 소멸 등 권리관계에 관하여 응찰시 확인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목록 2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나 관리상태 및 장래 사용가능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평,홉,작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터법으로 환산한 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동일하므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3.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8784)은 2025.1.24. 변론종결, 2025.3.21. 판결선고 및 판결경정결정(2025카경18, 2025.5.16.확정)이 있었고, 이후 목록 1 갑구 순위 21번, 목록 2 갑구 순위 23번 김숙자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5.6.17.등기)가 있었으므로 위 가등기권리의 소멸 등 권리관계에 관하여 응찰시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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