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7월07일)
2025.7.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 1-15, 8-1) 및 제시외 수목(조경수 약 30주), 본건 기계기구( 2-2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 포함. -본건 공장 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해 제시된 기계기구 목록 외의 기계기구가 소재하나, 제시된 기계기구와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며 이동이 용이한 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본건 기계기구의 의뢰 목록상 2-5는 5Ton, 2-6은 3Ton이나, 현황 2-5는 3Ton, 2-6은 5Ton으로 서로 상이한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 -목록 1은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 목록1.의 지상 연못 및 기타시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북측 일부가 광대2류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 -목록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2동의 공장동 및 사무실동이며, 공부상 '샌드위치판넬 및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 -목록7.8. 2025.9.8. “도로” 로 지목 변경이 완료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 1-15, 8-1) 및 제시외 수목(조경수 약 30주), 본건 기계기구( 2-2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 포함. -본건 공장 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해 제시된 기계기구 목록 외의 기계기구가 소재하나, 제시된 기계기구와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며 이동이 용이한 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본건 기계기구의 의뢰 목록상 2-5는 5Ton, 2-6은 3Ton이나, 현황 2-5는 3Ton, 2-6은 5Ton으로 서로 상이한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 -목록 1은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 목록1.의 지상 연못 및 기타시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북측 일부가 광대2류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목록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2동의 공장동 및 사무실동이며, 공부상 '샌드위치판넬 및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목록7.8. 2025.9.8. “도로” 로 지목 변경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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