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8월21일)
2025.8.2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1 ~ 1-4, 2-1)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3-1 ~ 3-4. 단, 목록 3-2, 3-3은 소재불명) 포함. - 목록 2.는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 도로 및 잡종지로 이용중으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됨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 타인소유로 탐문되어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목록 2-2)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가액은 383,800,000원임.(2024.12.24.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 -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구축물(풍력발전기, 태양광 가로등 등)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토지가액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음.(2024.12.24.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 -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수동은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3.의 건물 옥상 계단실 및 1층 내 중층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 기계기구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 요함. - 2024.4.26.자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임대료등 41,702,810원이 체납되었으므로 입찰시 참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1 ~ 1-4, 2-1)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3-1 ~ 3-4. 단, 목록 3-2, 3-3은 소재불명) 포함.- 목록 2.는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 도로 및 잡종지로 이용중으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됨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