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공동주택(오피스텔)으로 이용임. 현황조사결과 2023년 7월 기준 관리비 약 5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실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2번 임차권등기(2020.1.28. 접수 제4058호) 있음(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 2017.11.27, 확정일자 2017.11.27.).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이 사건 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0. 1. 28. 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등기부 을구 순위 2번(2020.1.28. 접수 제4058호) 임차권등기(단,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경우에는 말소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공동주택(오피스텔)으로 이용임. 현황조사결과 2023년 7월 기준 관리비 약 5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실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2번 임차권등기(2020.1.28. 접수 제4058호) 있음(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 2017.11.27, 확정일자 2017.11.27.).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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