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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4계]2023타경105460[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묘지
토지2227.5㎡(673.82평)
건물-
감정가343,812,250원
최저가94,343,000원
보증금18,868,600원 (20%)
청구액298,125,848원
개시결정2023년 10월 12일
감정일2025년 04월 02일
배당종기2024년 01월 02일
매각일2026년 05월 28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묘지
토지2227.5㎡(673.82평)
건물-
감정가343,812,250원
최저가94,343,000원
보증금18,868,600원 (20%)
청구액298,125,848원
개시결정2023년 10월 12일
감정일2025년 04월 02일
배당종기2024년 01월 02일
매각일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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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1~5 전경
본건1~3 전경
본건1 지상 제시건물(가)
본건2,3
본건2,3
본건2,3
본건2
본건2 토지중  `법면` 부분
본건2 토지중  `법면 진입로` 부분
본건2 토지중 일부 `진입로` 부분
본건4 전경
본건4 지상 제시외건물(ㄴ) 타인소유의 농사용 창고
건 물 개 황 도
광 역 위 치 도
위 치 도
일련번호 1.윤내리167-1(대) 지상 일련번호 5.단독주택
일련번호 3.윤내리167-2(묘) 북동측→남서측 전경
일련번호 3.윤내리167-2(묘) 남서측→북동측 전경
일련번호 2.윤내리167-5(묘) 남동측→북서측 전경
일련번호 2.윤내리167-5(묘)
일련번호 4.윤내리167-4(창) 지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제외)
일련번호 2.윤내리167-5(묘) 남서측→북동측 전경
일련번호 1.윤내리167-1(대) 지상 일련번호 5.단독주택
지 적 도
감정가
3억4,381만원
51만원/평
최저가72.6%
9,434만원
14만원/평
공고2026년 05월 28일입찰 D-12
유찰4회재매각법정지상권
유찰4회재매각법정지상권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티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경OOOOOOOOO
압류권자국OOOOOOOOOOOOOO

기일 내역

2026.05.28(10:00)
9,434만원진행
2026.04.21(16:00)
미납
2026.03.26(14:00)
최고가매각허가결정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0월01일)

2025.10.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임. -목록4번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66.12㎡, 감정서 상 ㉡))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위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참고-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시 타인 소유로 조사되었음). -목록2,3번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은 2018.8.22. 함안군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2018-종합민원봉사과-신축신고-364)를 득한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법면임(본건 전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득한 바 있으나, 건축허가관련사항의 승계 여부나 변경승인 등은 입찰 시 재확인 요함). -목록2,4번 토지는 2024.10.11.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로 인한 허가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재확인 요함(이와 관련한 감정서 내용 중 ‘일련번호 2~4’는 ‘일련번호 1,2,4’의 오기로 보임(목록3번은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없음)).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임.-목록4번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66.12㎡, 감정서 상 ㉡))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위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참고-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시 타인 소유로 조사되었음).-목록2,3번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은 2018.8.22. 함안군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2018-종합민원봉사과-신축신고-364)를 득한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법면임(본건 전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득한 바 있으나, 건축허가관련사항의 승계 여부나 변경승인 등은 입찰 시 재확인 요함).-목록2,4번 토지는 2024.10.11.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로 인한 허가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재확인 요함(이와 관련한 감정서 내용 중 ‘일련번호 2~4’는 ‘일련번호 1,2,4’의 오기로 보임(목록3번은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없음)).-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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