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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3계]2024타경102635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
토지9364㎡(2832.61평)
건물-
감정가1,136,422,000원
최저가389,793,000원
보증금38,979,300원 (10%)
청구액624,000,000원
개시결정2024년 05월 16일
감정일2024년 05월 31일
배당종기2024년 08월 12일
매각일2026년 06월 11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
토지9364㎡(2832.61평)
건물-
감정가1,136,422,000원
최저가389,793,000원
보증금38,979,300원 (10%)
청구액624,000,000원
개시결정2024년 05월 16일
감정일2024년 05월 31일
배당종기2024년 08월 12일
매각일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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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8 및 주변
본건1~4,7  및 위 지상 제시외태양광시설 철구조물
본건9 및 주변
본건11 및 주변
본건6,10 및 주변
본건5  및 주변
본건1~4,7  및 위 지상 제시외태양광시설 철구조물
광 역 위 치 도
상 세 위 치 도
일련번호1~4,7 및 제시외구조물
일련번호1~4,7 및 제시외구조물
일련번호 6,9
일련번호1~4,7 및 진입로
일련번호 10,11
일련번호 5
일련번호1~4,7 및 진입로
일련번호 8
지 적 개 황 도
감정가
11억3,642만원
40만원/평
최저가65.7%
3억8,979만원
13만원/평
공고2026년 06월 11일입찰 D-25
유찰3회유치권법정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유찰3회유치권법정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당사자 내역

소유자신OO
소유자김OO
소유자조OO

기일 내역

2026.06.11(10:00)
3억8,979만원진행
2026.05.07(10:00)
5억5,684만원유찰
2026.04.02(10:00)
7억9,549만원유찰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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