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아파트
토지39.51㎡(11.95평)
건물49.94㎡(15.11평)
감정가168,000,000원
최저가65,856,000원
보증금13,171,200원 (20%)
청구액135,000,000원
개시결정2024년 10월 23일
감정일2024년 11월 10일
배당종기2025년 01월 13일
매각일2026년 06월 01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아파트
토지39.51㎡(11.95평)
건물49.94㎡(15.11평)
감정가168,000,000원
최저가65,856,000원
보증금13,171,200원 (20%)
청구액135,000,000원
개시결정2024년 10월 23일
감정일2024년 11월 10일
배당종기2025년 01월 13일
매각일2026년 06월 01일
1 / 13
감정가
1억6,800만원
1,111만원/평최저가
6,585만원
435만원/평실거래 매매매매
1억 6,400만원KB 1억 7,000만원
실거래 전세전세
1억 3,000만원KB 1억 3,750만원
공고2026년 06월 01일입찰 D-16일
유찰3회선순위전세권선순위임차인재매각
유찰3회선순위전세권선순위임차인재매각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하OO
채권자와OOOOOOOOOO
임차인이OO
기일 내역
2026.06.01(10:00)
6,585만원진행
2026.04.13(10:00)
9,408만원유찰
2026.03.09(10:00)
1억3,440만원유찰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8월19일)
2025.8.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대항력 주의 요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 근로복지공단 외 2명 최우선임금채권 합계 20,240,309원 신고됨, 근로복지공단 최우선임금채권은 진주지원 2024카단11278 가압류채권과 동일채권임]. -감정서상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현황도의 기준층평면도 호수 배치가 호별 평면도와 불일치하다고 추정되어 진주시에 사실조회한 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건축물현황도(기준층 평면도)에는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황 호수배치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건축물현황도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호별배치도에 따라 해당 호실(606)이 위치하고 있다면 표제부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상 면적은 같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2025. 8. 4.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대항력 주의 요함.-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 근로복지공단 외 2명 최우선임금채권 합계 20,240,309원 신고됨, 근로복지공단 최우선임금채권은 진주지원 2024카단11278 가압류채권과 동일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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