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19일)
2026.2.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및 물건(감정서상 ㉠~㉫ 및 ①) 포함 -[목록2]의 제1동, 제2동 2층 부분은 공부상 “콩나물재배사”이나, 현황은 제1동은 “다가구주택”, 제2동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각 이용중임. -[목록4]중 변소 및 창고 건물은 공부상 면적(12㎡)과 실측면적(약 5.2㎡)이 상이함. -[목록1]은 지목상 “답”이나, 현황 “대지”(공나물재배사)로 이용중임. -[목록1,3]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냉동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김홍수가 2023.10.2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42,000,000원)를 하였으나, 본건의 채권자가 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통영지원 2023가단18347)을 2025.4.16.자로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및 물건(감정서상 ㉠~㉫ 및 ①) 포함-[목록2]의 제1동, 제2동 2층 부분은 공부상 “콩나물재배사”이나, 현황은 제1동은 “다가구주택”, 제2동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각 이용중임.-[목록4]중 변소 및 창고 건물은 공부상 면적(12㎡)과 실측면적(약 5.2㎡)이 상이함.-[목록1]은 지목상 “답”이나, 현황 “대지”(공나물재배사)로 이용중임.-[목록1,3]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냉동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김홍수가 2023.10.2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42,000,000원)를 하였으나, 본건의 채권자가 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통영지원 2023가단18347)을 2025.4.16.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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