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 ㉣, ㉤, ㉥, ㉦, ㉧, ㉨, ㉩, ㉪, ㉫, ㉬) 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 ⓒ, ⓓ, ⓔ.) 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임. -인접토지(수남리 56-1) 필지에서 인접토지 및 목록 6. 토지로 분할 된 것으로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목록 1~6. 토지를 6필지 일단의 토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하여 평가함. -목록 1~6.은 집합건물 전유부분 가)호 대상토지이나 가)호에 대한 지분이 배분되어 있지 않음. -목록 8.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스레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로 조사됨. -목록 9.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고, 공부상 정리가 미흡하여 대지의 지분 및 공용면적 등이 불분명(집합건물이나 별도의 토지 소유지분이 없음) 한 바 감안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 ㉣, ㉤, ㉥, ㉦, ㉧, ㉨, ㉩, ㉪, ㉫, ㉬) 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 ⓒ, ⓓ, ⓔ.) 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임.-인접토지(수남리 56-1) 필지에서 인접토지 및 목록 6. 토지로 분할 된 것으로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목록 1~6. 토지를 6필지 일단의 토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하여 평가함.-목록 1~6.은 집합건물 전유부분 가)호 대상토지이나 가)호에 대한 지분이 배분되어 있지 않음.-목록 8.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스레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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