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 각 매각 제외. -목록 5. 토지는 지상에 타인 소유로 추정되며 일부는 타지상에 과재된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이 소재하고,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2, 4~1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5, 6, 8~11. 토지는 공유지분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 사정은 배분비율에 의함. -목록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 후 공법상 제한정도를 반영하여 전체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토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및 잡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 각 매각 제외.-목록 5. 토지는 지상에 타인 소유로 추정되며 일부는 타지상에 과재된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이 소재하고,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2, 4~1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목록 5, 6, 8~11. 토지는 공유지분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 사정은 배분비율에 의함.-목록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 후 공법상 제한정도를 반영하여 전체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함.-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토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및 잡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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