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5년10월21일)
-2025.10.20. 최치호로부터 공사대금 등 채권 금 21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5. 10. 21. 추가기재]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숙박시설 및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중. -현황조사상 ‘그랜드장 여관’으로 방문시 공사중으로 건물 내부 진입하지 못함. -목록 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이 ‘1993. 9. 0.’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변동일 참조 사용승인일은 ‘1993. 9. 10.’인 바, 감정서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음. -2025.10.20. 최치호로부터 공사대금 등 채권 금 21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5. 10. 21. 추가기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숙박시설 및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중.-현황조사상 ‘그랜드장 여관’으로 방문시 공사중으로 건물 내부 진입하지 못함.-목록 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이 ‘1993. 9. 0.’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변동일 참조 사용승인일은 ‘1993. 9. 10.’인 바, 감정서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음.-2025.10.20. 최치호로부터 공사대금 등 채권 금 21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5. 10. 21. 추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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