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23일)
2026.4.2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목록1.3.5. 지분매각, 목록3.4. 지목은 구거, 목록5.6. 지목은 답이나 목록3.4.5.6. 현황은 대지 2.목록2.4.6. 지상에 목록7.이 소재, 목록7.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았으며 건축 중에 있어 내부 창호 등 미마감 상태로 건축법상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3.2023.05.12.자 유한회사 부일기업이 65,000,000원, 주식회사 녹원건설이 83,516,430원, 2023.06.20.자 이종희가 15,500,000원, 2023.07.28.자 주식회사 수성테크가 43,900,000원(131,900,000원에서 정정신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6.04.06.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4인을 피고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 제출(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486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목록1.3.5. 지분매각, 목록3.4. 지목은 구거, 목록5.6. 지목은 답이나 목록3.4.5.6. 현황은 대지2.목록2.4.6. 지상에 목록7.이 소재, 목록7.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았으며 건축 중에 있어 내부 창호 등 미마감 상태로 건축법상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3.2023.05.12.자 유한회사 부일기업이 65,000,000원, 주식회사 녹원건설이 83,516,430원, 2023.06.20.자 이종희가 15,500,000원, 2023.07.28.자 주식회사 수성테크가 43,900,000원(131,900,000원에서 정정신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6.04.06.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위 4인을 피고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 제출(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4486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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