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06일)
2026.3.6. 변경 후 추후지정(사유: 재매각명령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재매각기일 3일 이전 대금완납으로 인하여)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기계기구 및 작업장 각 매각 포함. 3. 목록3 건물 중 부속건물 제2,3호 창고의 지번 현황은 301-11, 301-3, 산15-5에 소재함. 4. 목록4는 맹지임. 5. 목록5의 현황은 도로. 6. 감정평가서의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의 기호 1 내지 8은 말소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49호에 대한 것임. 7. 목록3의 건축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됨. 8. 오현남(강한유리샤시)으로부터 목록 2, 3, 4, 5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9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4. 10. 16.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제시외 건물, 기계기구 및 작업장 각 매각 포함. 3. 목록3 건물 중 부속건물 제2,3호 창고의 지번 현황은 301-11, 301-3, 산15-5에 소재함. 4. 목록4는 맹지임.5. 목록5의 현황은 도로. 6. 감정평가서의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의 기호 1 내지 8은 말소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49호에 대한 것임. 7. 목록3의 건축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됨. 8. 오현남(강한유리샤시)으로부터 목록 2, 3, 4, 5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9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4. 10. 16.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l-9. 23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