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5년10월20일)
- 채무자겸소유자 박정심이 유치권자 최연수, 김중하, 나병춘, 김종윤, 박성공, 최춘삼, 임옥택, 채지연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제주지방법원 2025가합910)를 제기했다는 의견서(2025.10.17.자)를 제출함. : 2025.10.20. 추가기재함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2019. 6.18. 제출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본건 현장에서 만난 김영빈(소유자의 친척이라고 진술함) 진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전부는 김영빈이 실제 소유자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2025. 6. 4.자로 다시 제출된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시 건물 전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점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3. 5번 목록은 토지대장상 분할[하귀2리 2891-1(1931㎡), 하귀2리 2891-6(57㎡)]되어 있으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지와 도로예정부지이고, 2026.3.17.자 애월읍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별도 첨부)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4. 목록 1~4, 6~7은 사용승인 받지 않은 신축하다 중단된 건물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였음.5. 목록 5 지상의 담장 및 설치하다 중단된 야외풀장 포함 평가.6. 최연수가 2020. 2. 19.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91,466,210원)를, 김중하(도급인:박정심, 수급인:주식회사 이노이엔씨, 하수급인:김중하)가 2020.6.11.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6,448,000만원)를, 나병춘이 2020.7.21.자로 유치권신고(노무비 등 금액불상) 연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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