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12일)
2026.1.1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3-1 내지 3-8, 5-1, 15-1) 포함. 수목 및 주로 포함 평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3-1 내지 3-8, 5-1, 15-1) 매각 포함.-목록 1,2,4,7,12.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목록 1,2,7,12.에는 '주로'가 소재함.-목록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목장용지'임.-목록3.은 '마사' 등으로, 목록5.는 '휴게실 및 숙소' 등으로, 목록8.은 '사무실 및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5,8의 공부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나, 현황 '휴게실 및 숙소', '사무실 및 숙소'임.-목록14,15.에 대한 2025. 12. 10.자 제주시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매각절차 진행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유효하며, 매각 으로 부기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다만 해당 보조금 잔존가액(2025.11.28. 기준 35,771천원)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승계(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 사후관리 기간(2020.12.11.~2030.12.10.(10년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말소가 가능(*잔존가액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함)'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