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이며, 신축신고되어 있는 토지임.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는 재확인 요함.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 할 수 있는 토지임을 확인하는 회신이 있음(별지 제주시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F.l+l^t€Efl t. exl9 B€-ol *'^loJ^l q+2. E^ld*ol t^l7t otH a+qE dg-d7l7} ol+qH=^l q+3. d+="l7I7I ol+qd a+q= r q7lEg"J, -"l7t4EJ, da+4 "l -,i7ttld^IE +^el dE4. t+-"l7IE E^l ?Jr E^1,il€-ol BZg a+ofl= -"J+ fld.o]+BBol "J+qE Ttbdol 9l=^l q+5. E^l++ Tlrn E^lE U^tdrJ€iloll^-l q+-"J q bxlfl=^t4+gol Eqil^t q+o 4l+^l"JB€ 2o25E+7e$2s +E.+I"JqeDn sl^lqqg^lm()E4^l+H7IE611rc273-BB7ll5-T.678d273-9+7I5688-T{273-r0871]Exl_r6642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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