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2,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제시외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2025. 6. 17. 유치권 신고인 지오건축설계사무소의 유치권신고서 접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2,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잡종지 내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였던 건축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임-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임- 목록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1 지상에 건축 자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등이 적재되어 있고, 일부 토지 경계를 위한 낮은 돌담이 축조되어 있음- 지오건축설계사무소 대표자 채기범은 2025. 6. 17.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디앤씨건설을 상대로 미수금 160,000,000원의 건축설계용역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유치권 신고인인 지오건축설계사무소가 주장하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에 따른 건축설계용역비 미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견련관계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디앤씨건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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