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0월15일)
2025.10.1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불법사항이 실행된 경우 원상 복구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함 3. 목록 2, 5 토지는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불법사항이 실행된 경우 원상 복구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함3. 목록 2, 5 토지는 맹지임4. 목록 2, 5, 23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하천구역(포천천)에 저촉되는 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함5. 목록 3, 4, 15, 16, 19, 21, 23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6. 현황조사서상 목록 17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인 주택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5. 9. 11.자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본건이 아닌 제시외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 매각에서 제외(사실조회 회신서 참조)7. 목록 20, 22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로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함8. 목록 20, 24 토지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는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 및 매각 제외9. 목록 25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상 남동측 부분의 지상에서 2층 연결 통로 및 북서측 부분의 전망대 및 외부 발코니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였으며, 수변전설비는 해당 건물의 전기설비부분으로서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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