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18은 감정서의 목록5이고, 목록19는 감정서의 목록14임. 2. 목록4,18토지에 신축허가 신고되어 있고, 신축신고 사항은 토지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함. 유효성 여부 확인 바람. 3. 목록4,9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소재함. 위 제시 외 건물의 소재로 토지가 제한받는 가격은 ‘목록4 금39,278,400원, 목록9 금940,800원’임. 4. 목록 4,18에 대해 이선우가 토지의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공사대금채권 146,180,000원 유치권신고(2023.10.24.)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5. 신청채권자는 위 유치권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을 현황조사보고서나 현장에서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플랜카드만 설치되어있다는 유치권배제신청서를 2024.04.09.에 제출.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 18은 감정서의 목록5이고, 목록19는 감정서의 목록14임.
2. 목록4,18토지에 신축허가 신고되어 있고, 신축신고 사항은 토지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함. 유효성 여부 확인 바람.
3. 목록4,9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소재함. 위 제시 외 건물의 소재로 토지가 제한받는 가격은 ‘목록4 금39,278,400원, 목록9 금
940,800원’임.
4. 목록 4,18에 대해 이선우가 토지의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공사대금채권 146,180,000원 유치권신고(2023.10.24.)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5. 신청채권자는 위 유치권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을 현황조사보고서나 현장에서도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플랜카드만 설치되어있다
는 유치권배제신청서를 2024.04.09.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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