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11월21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1.5.26.이며, 1층 61.65㎡, 2층 56.73㎡, 지1층 24.5㎡(지하주차장)로 되어 있음 3. 배용호부터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을 위하여 "여주시 현암동 586-32, 586-33 소재 건물 부동산(신축공사)"에 관하여 2024.10.7.자 및 2025.6.16.자로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 4. 주식회사 가인이앤에프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330,000,000원을 위하여 "여주시 현암동 586-32, 586-33 소재 토지 부동산(토목공사)"에 관하여 2024.10.07.자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11. 26.확정)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목록1.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1.5.26.이며, 1층 61.65㎡, 2층 56.73㎡, 지1층 24.5㎡(지하주차장)로 되어 있음3. 배용호부터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을 위하여 "여주시 현암동 586-32, 586-33 소재 건물 부동산(신축공사)"에 관하여 2024.10.7.자 및 2025.6.16.자로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4. 주식회사 가인이앤에프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330,000,000원을 위하여 "여주시 현암동 586-32, 586-33 소재 토지 부동산(토목공사)"에 관하여 2024.10.07.자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11. 26.확정)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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