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11월21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1.5.26.임 3. 주식회사 가인이앤에프가 2024.10.7. 목록2.에 대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330,000,000원)를 하였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 4. 배용호가 2024.10.7.자 및 2025.6.16.자 목록3.에 대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억원)를 하였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목록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1.5.26.임3. 주식회사 가인이앤에프가 2024.10.7. 목록2.에 대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330,000,000원)를 하였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4. 배용호가 2024.10.7.자 및 2025.6.16.자 목록3.에 대해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억원)를 하였으나, 경매신청채권자 엠엠지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1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단2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11.26.확정)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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