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의료시설
토지88.19㎡(26.68평)
건물321.68㎡(97.31평)
감정가847,000,000원
최저가203,365,000원
보증금61,009,500원 (30%)
청구액2,000,000,000원
개시결정2021년 12월 23일
감정일2022년 01월 04일
배당종기2022년 03월 23일
매각일2026년 05월 06일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의료시설
토지88.19㎡(26.68평)
건물321.68㎡(97.31평)
감정가847,000,000원
최저가203,365,000원
보증금61,009,500원 (30%)
청구액2,000,000,000원
개시결정2021년 12월 23일
감정일2022년 01월 04일
배당종기2022년 03월 23일
매각일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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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억4,700만원
870만원/평최저가
2억336만원
208만원/평변경2026년 05월 06일
유찰5회재매각유치권
유찰5회재매각유치권
당사자 내역
소유자현OOOOOOOOO
채무자겸소유자현OOOOOOOO
채권자이OO
기일 내역
2026.05.06(10:00)
기일변경
2026.04.06(16:00)
기한후납부
2026.03.03(16:00)
최고가매각허가결정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04일)
2026.5.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주식회사 원화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579,7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531,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2442)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유치권신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25. 9. 5. 확정되었으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2.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주식회사 원화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579,7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531,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2442)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유치권신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25. 9. 5. 확정되었으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2.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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