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8월13일)
2025.8.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 1 제시외 수목 1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1 제시외 수목 1주 포함)기타 참조 사항1) 무안군(소관:건축과)은 분할전 '남악리 2622-1'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개발행위허가 조건 미이행)되었음에도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을 취소하였고, 본건 소유자는 무안군(소관:민원지적과)으로부터 '남악리 2622-1, 2622-3 내지 2622-17' 등 총 16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어 당초 토지(2622-1)로 원상회복(합병) 촉구를 받은 바 있어 무안군의 허가 없이 인근 4차선 도로에 연결되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2) 본건은 토지이용계획서의 확인도면 및 지적도면과 달리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음(인접 2622-17번지는 도로 아닌 대지임)3) 본건에 인근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무안군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본건은 원상회복 대상임4) 본건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목록 1 지적도면 중간 3거리와 목록 2 지적도면 중간 4거리의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각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본건은 원상회복 대상임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이 불가하므로 '남악리 2622-1, 2622-3 내지 2622-17' 등 총 16필지는 전체가 합병되어야 하고 본건만 합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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