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7월14일)
2025.7.1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0-1.~10-2.) 및 기계기구(목록 18-1) 포함. -공장저당법 제7조 기계·기구(제134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제2014-172호, 제2018-135호, 제2020-40호) 및 제시외 기계기구(배전반 및 분전반 외 5점)포함. 단, 소재불명 7점(브로아시설 외 6점)은 평가 제외(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10-1.~10-2.) 포함.-공장저당법 제7조 기계·기구(제134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제2014-172호, 제2018-135호, 제2020-40호) 수조시설 외 34점 및 제시외 기계기구 배전반 및 분전반 외 5점 포함. 단, 소재불명 7점(브로아시설 외 6점)은 평가 제외(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목록 1~4, 6., 목록 7, 8., 목록 10~14. 각 일단의 양어장 부지로서 각 일단지로 평가함.-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양어장은 2023. 10.부터 휴업상태라고 하므로, 입찰 시 확인 요-별지 기계기구 목록 중 제2014-172호의 기호 1. 수조시설은 허가 면적 4,865.25㎡, 실제 면적 4,390.0㎡로 상이하며,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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